- 채이배, 상법과 집단소송법, 법원조직법 등 장기 미처리 법안 조기 처리 촉구
- 국회 본회의 코로나19로 25일까지 정회…임시국회 일정 안개 속으로

채이배 국회의원(민주통합 의원모임 간사)
채이배 국회의원(법사위원, 민주통합의원모임 간사)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상법, 집단소송법, 법원조직법, 가습기 피해구제법, 과거사 기본법...

20일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심사를 기다리는 법은 이들 법을 포함해 고유법 1,611건, 타 위원회 법안 261건 등 총1,872건이 계류 중이다.

법사위 계류 중 법안에는 국회개혁법안,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한 법 뿐만 아니라 가습기 피해구제법, 과거사 기본법 등 경제과 사회의 틀을 바로잡고 민생을 우선하는 등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채이배 의원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들 법안의 우선 심사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코로나19의 감염 우려로 20대 국회가 25일까지 문을 닫으면서 입법부의 앞날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

채 의원은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키 위한 법으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에도 명시되었던 ‘상법’은,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의 합의 이후로도 단 한 번도 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면서 “제가 대표발의한 소수주주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개정안과, 회사와 이사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체계화한 개정안은 재벌개혁의 핵심 법안이지만, 상정조차 못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사고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한 ‘집단소송법’은 아예 발의 이후 한 번도 소위의 심사를 받지 못한 채 임기만료를 향해 가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검찰개혁으로 논의가 멈춰버린 법원개혁 논의를 되살리기 위한 ‘법원조직법’ 역시 이번 법안소위에서 논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를 폐지하고, 윤리감사관을 설치하여 법관의 비위 근절 및 회계감사 기능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상당한 수준의 합의를 했음에도 검찰개혁에 밀려 뒷전이 됐다”고 개탄했다.

채 의원은 “이에 제가 교섭단체 민주통합의원모임의 법사위 간사로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의 1소위 상정 및 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히며“ 법안소위뿐 아니라 전체회의에 계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나,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거나 상실할 예정인 법률이 7건에 이른다”면서“이들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률 공백이 발생해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회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특히 법사위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세무사법은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 기간 동안 개정하여 입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사위 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의 소위원회와 수요일의 전체회의만 예정되어 있고, 이것이 사실상 총선 전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채 의원은 “쌓여있는 1,800여 건의 법안들을 심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고 강조하며 “따라서 국회가 임기 말까지 책임을 다해 법안을 심사하도록 법사위, 최소한 법안소위의 추가 개최를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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