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4인,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치명적인 독소조항 개정으로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무 다할 것 ”

우원식.윤소하.박홍근 의원 등이 반올림 등 산업기술보호법대책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원식.윤소하.박홍근 의원 등이 반올림 등 산업기술보호법대책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한다”

우원식 의원 등 여야 14명의 국회의원은 반올림 등 산업기술법대책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직업병 피해자가족 김시녀님(삼성전자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의 모친)의 발언과 헌법소원 법률팀의 반올림 임지운 변호사의 발언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원 등이 발언을 이어갔다.

우원식 의원, 윤소하 의원, 박홍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4인(이하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해 8월 국회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운 때였다”면서“국가핵심기술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어서,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던 210명의 의원 중 206명이 찬성했지만, 그 법안에는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 조항들이 숨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들은 신설된 제9조의2의 내용은 “공공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과의 관련성 하나만으로 모든 정보가 은폐될 수 있도록 됐다”고 밝히며 “그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도 정하지 않았고, 현행 정보공개법의 내용처럼 사람의 생명ㆍ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한 예외 규정도 마련치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또한 신설된 제14조 8호는“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 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까지 산업기술 유출 행위로 보았고 적법한 경로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알기 어려웠다”면서“산업기술을 포함한 정보,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도 너무 포괄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들은 “종래 이 법은 정보의 취득ㆍ사용에 부정한 방법, 부정한 목적 등이 개입된 경우만을 ‘산업기술 유출 행위’로 정하여 처벌한다”했지만 “이제 사람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업장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까지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또한 “사업주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사업주는 그러한 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도 정보수사기관에 조사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위와 같은 조항들은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국정감사나 직업병 관련 소송, 직업병 피해 유족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일방적으로 했던 주장들과 내용적으로 매우 비슷하며, 이러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작성된 문서, 관련 회의록 곳곳에도 삼성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자, 삼성은 진행 중이던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소송에서 보고서 공개 논란이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했다”며 “노동계와 시민사회, 일부 언론들까지 이 법을 ‘삼성 보호법’이라 부르는 이유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도하여 만들어졌지만, 다른 당 소속 국회의원들 또한 법안 심사와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순 없다”고 피력하며 “사업장의 위험성에 관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알권리가 국가핵심기술과의 관련성 한 마디 만으로 무시당해서는 안 되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그 위험성을 규명하고 알리는 행위에 재갈이 채워져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우원식 의원, 김종대 의원, 김종훈 의원, 박용진 의원, 박정 의원, 박홍근 의원, 신창현 의원, 심상정 의원, 여영국 의원, 윤소하 의원, 이정미 의원, 이학영 의원, 제윤경 의원, 추혜선 의원 등 14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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