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례없는 불법적 위성 조직의 등록 수리"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무효화 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의당 관계자들은 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를 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오로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사상 유례없는 불법적인 위성 조직의 등록을 수리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에 대한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한국당 등록을 받아들인 것이 헌법 제8조 정당에 대한 기본권, 제11조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지난 13일 한선교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당 대표로 하는 미래한국당 등록신청을 허가했다.

정의당 법률대리인 측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관을 갖고 "(미래한국당이) 다른 정당과 동일하게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고 국고로 보조하는 것 자체가 헌법의 기본원칙에 위반된다"며 "불법조직과 다른 정당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건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보장하는 헌법상 평등권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한국당은 실질적으로 정당의 꼭두각시 조직일 뿐 결코 독립된 정당이 아니"라며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에 의해 조종되는 조직으로서 민주적 운영이 보장되는 '자발적 조직'으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미래한국당의 목적은 오로지 당리당략이고, 그 활동은 불법적이고, 활동 방식도 철저하게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황교안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