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3월8일까지 휴원 조치"...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성
"어린이집 이용 최대한 자제"...긴급보육 시행, 아이돌봄 공백 보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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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응해 예방조치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 조치를 내렸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8일 일요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고 밝혔다.

당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은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열흘간 휴원하게 된다.

김 조정관은 "방역 목적상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특히, 아동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면 어린이집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뜻"이라며 "단기간이지만 환자 발생 추세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신학기 개학을 일주일 연기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이번에 어린이집까지 휴원하게 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이동 차단과 추가 감염자를 최소화하겠다는 조치다.

휴원 기간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어린이집이 휴원하더라도 당번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긴급보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긴급한 조치로 발생하게 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긴급보육 시 교사는 평소대로 출근하고,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해야 한다. 또한 외부인에 대한 출입제한, 보육실 교재교구와 출입문 손잡이에 대한 소독 등 감염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정부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10∼20% 정도가 긴급돌봄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된 이후 전국 어린이집의 75%는 이미 휴원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산과 광주, 세종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휴원 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현재 휴원 중인 어린이집에서도 긴급보육은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돌보미를 집으로 부를 수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대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육아기 근로자는 주당 근무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긴급보육 조치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번교사를 통해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등을 통해 신고를 받는다.

김 조정관은 "휴원을 하더라도 반드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가 계실 것으로 본다"며 "내일부터 시행되는 급한 조치이기 때문에 아마 적지 않은 가정에서 돌봄 공백을 호소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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