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구성의건, '코로나 3법'의결

국회본회의 모습 (사진=국회)
국회본회의 모습 (사진=국회)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의 감염병 유행지에서의 입국자의 방한을 금지하고, 감명 환자의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해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확산일로의 코로나19 사태 진화를 위해 '코로나 3법'을 신속 통과시켰다. 이들 법은 △감염병 예방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검역법 △의료법 등이다.

개정 감염병 예방법은 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부족이 발생할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 손소독제 등 물품의 국외 수출과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감염병 의심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권유한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 또는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현행 벌금 3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된다.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에는 반드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했다.

개정 검역법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해당 지역을 경유한 입국자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토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다.

국회는 18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를 가동,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몰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다. 여당 안에선 1·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추락할 것을 우려,  10조~15조원가량의 '슈퍼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미래 통합당은 코로나 지원을 명목으로 편성되는 '총선용 예산'은 모두 깎겠다며 벼르고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 한 미래통합당 의원은 "제대로 된 코로나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만들어 재원이 필요하다면 20조원이든, 30조원이든 규모와 관계없이 협의에 나서겠다"면서 "그러나 코로나 대응과 무관한 총선용 표 구걸식의 대책이 끼어들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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