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확산에 따른 화훼산업 피해와 대책 및 향후과제'보고서 발간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최근 화훼산업이 생산 및 수출입에서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졸업식,오리엔테이션 등의 행사가 축소 또는 연기되면서, 화훼업계가 직격탄을 맞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화훼산업 피해와 대책 및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식수요 감소, 휴교령에 의한 학교 급식수요 감소 등 농산물 소비가 위축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화훼산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과 일본 엔화 약세 등으로 생산 및 수출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유통공사 자료에 의하면, 화훼재배 면적은 ‘14년 6,224ha에서 ‘18년 4,353ha로 30.1%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전체 농업생산액이 ’14년 약 48.6조 원에서 ‘18년 약 50조 원으로 2.8% 증가하는 동안, 화훼류 생산액은 ’14년 7,019억 원에서 ‘18년 5,357억 원으로 23.7%나 감소했다.

화훼수출액은 ‘14년 4,062만 달러에서 ‘18년 1,869만 달러로 54%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훼수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 (‘18년 기준 62%)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인 일본의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대일본 수출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반해, 화훼 수입액은 ‘14년 5,721만 달러 에서 ’18년 8,080만 달러로 41.2% 증가하여 국내 화훼 생산의 위축과 큰 대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년 2월 14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화훼소비 확대와 농가 자금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공공부문의 화훼소비 확대로 21개 공공기관에서 사무실 꽃 생활화 (1Table 1Flower)등을 통한 소비 증대다.

둘째, 온오프라인 판매촉진으로 온라인의 소비가 급증하는 만큼 이를 이용한 화훼판매를 집중하고, 다양한 곳에서 꽃을 판매하기 위해 화원과 경합되지 않는 지역을 위주로 편의점 판매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화훼농가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로 도매시장 출하 선도금의 금리를 인하하고, 경영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넷째, 꽃 생활화 교육확대와 올해 8월21일부터 시행 예정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통한 소비 촉진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과제로 “장기적으로 화훼 수요를 진작하고 화훼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예측치 못한 외부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견고한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출시장 조사·분석 등을 통해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통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 대책 중 온라인 소비증대와 편의점 판매추진 등과 연계한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시장세분화 및 다양한 상품 개발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꽃 생활화 정책의 확대·시행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고 화훼수요의 증대를 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아울러 “이 밖에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9조(과잉생산시의 생산자 보호)에 따른 화훼 수매를 통한 지원과 화훼 자조금의 확대, 시설현대화 등 공판장 개선 등 유통의 각 단계에서 고려돼야 할 사항들도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화훼 농가와 화훼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및 화훼 관련 단체의 꾸준한 관심과 전폭적 입법·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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