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방안' 계획 발표
"민간임대인 임대료 인하 시 정부가 절반 분담"
"정부 소유재산 임대료 3분의 1 인하"
"지자체 소유재산 임대료 재산가액의 5%→1%"
"공공기관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35% 인하"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을 정부가 50% 분담하는 등의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방안'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민간의 착한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따.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 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경우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나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정부 소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도 시사했다.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속히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오는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관에 따라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 간 임대료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해줄 방침이다.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도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에 동참할 전망이다.  

또한 임차인의 매출액 감소로 임대료가 자동 감소될 경우에는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시켜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임대료 인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며 임대인들에게 임대료 인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홍 부총리가 공개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의 세부 내용을 내일 오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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