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보유세 현실화 해야"
"12·16 대책 후속 입법에 국회 협조 요청"
"부동산안정화 법안 처리 반대는 이율배반"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4·15 총선 앞두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정부와 여당 간에 이견이 도출됐던 사례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2.20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초 '투기과열지구'로까지 지정될 것이라는 예상보다 완화된 대책이었다.

이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당시 대책의 규제 수위를 조절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것을 염두한 듯 문 대통령은 이날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지난달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밝혔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조속한 개정에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 부문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에 대해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에 대해서도 차질없는 추진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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