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저소득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분석 보고서 발간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방안 마련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7일 ‘저소득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분석한 보고서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비근로자가구 소득 비율은 1991년 96.1%에서 2016년 74.5%로 26년 동안 21.6%p 하락했다. 이 소득 격차는 2017년 이후에도 확대되고 있는데, 2019년 3분기기준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532.2만 원인데 비해 비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371.8만 원(68.7%)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임금노동자에 비해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 증가를 지원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최소한 현재 정부가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와 같은 수준의 지원을 소득 수준이 비슷한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는 저소득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므로, 정부는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우리나라도 프랑스와 같이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상 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면제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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