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하나·우리은행 기관제재 4일 확정... 경영진 중징계도

일러스트=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오는 4일 정례회의를 통해 대규모 손실 사태를 야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기관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취업제한이 따르는 중징계가 이미 결정됐고 사실상 통보 절차만 남아 있어 연임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의 향후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

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4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의 우리·하나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내린 기관 제재인 '6개월 업무 일부 정지'(펀드)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 과태료 부과(우리은행 190억원·하나은행 160억원) 징계안이 논의 대상이다. 

손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도 이미 확정된 제재 결과를 통보받는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금감원장 전결(2월 3일)로 이미 중징계(문책 경고)가 확정된 상황이다.

다만 금감원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힌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 후 일괄 통보한다는 관행을 따라 통보를 회의 이후로 유보하기로 했다.

통보를 받는 시점부터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이 따르는 중징계의 효력이 발효돼 향후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손 회장이 이달 말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회장직을 연임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손 회장이 주총 전에 제재 수위를 통보받게 될 경우 금감원의 제재에 불복, 행정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함 부회장의 경우 임기가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 상황인 만큼 당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 여부를 고민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nbsp;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은행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br>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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