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형량 모두 채우고 이미 석방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업무방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행장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확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행장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세워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8월을 최종 선고를 받았다. 다만 지난해 1월 법정구속된 뒤 8월의 형기를 모두 채워 이미 석방된 상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행장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확정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행장이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두고 이 전 행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주로 고위 공직자나 주요 거래처 및 은행 임직원 등의 자녀와 친인척이 채용 청탁의 대상이었다. 이 전 행장은 청탁을 받은 뒤 해당 명단을 관리하면서 이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행장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인 경우"라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이 전 행장의 형량은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합격했어야 했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남 모 국내부문장(부행장)은 무죄, 홍 모 전 인사부장은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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