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순사건특별법 매번 국회 문턱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자동 폐기돼
- 여순사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위해 국회가 72년 미완의 역사 마침표 찍어야
- 이 후보, “20대 국회는 더 이상 국가폭력의 부끄러운 역사 방치해서는 안돼”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이용주 국회의원(여수시갑, 무소속)은 3일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여순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 등 진실규명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순사건특별법’ 처리를 20대 국회 임기만료 전에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20대 국회에서 이용주 의원을 비롯한 5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01년부터 네 차례나 국회에서 발의됐는데도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여순사건은 1948년 당시 좌익과 우익의 극한 대립 속에서 당시 이승만 정권의 국가폭력에 의해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1만여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한 대한민국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아있다.

이 의원은 “여순사건이 일어난 지 72주기를 맞았지만, 현재까지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원혼이 아직도 잠들지 못하고 있다”며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늦어진데 대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제주 4•3사건과 역사적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여순사건은 1만여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음에도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면서 “20대 국회는 더 이상 국가폭력의 부끄러운 역사를 방치하지 말고 여야가 함께 합심해서 임기만료 전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서‘당시 순천역 철도기관사 고 장환봉(당시 29세)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재판부는‘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이번 판결의 집행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고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주 국회의원(무소속, 전남 여수시갑)
이용주 국회의원(무소속, 전남 여수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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