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19 대책 회의 겸 국무회의 주재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공포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겸해 열렸다.

 '코로나 3법'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유행 또는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나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만들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 771억원에 대한 지출안건도 의결됐다.

이번 예비비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경북 청도에 대한 추가 방역체계 구축에 339억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휴원·휴교로 인한 부모들의 돌봄 부담 완화에 관련해 43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층 및 아동양육 한시생활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의결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저소득층과 아동양육 가구에 4개월간 상품권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통해서 지역별 피해 상황에 따라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수립해 집행하도록 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여금 마스크 공적판매제도를 개선·보완하도록 하고, 확보된 공적 물량을 신속히 시장에 출고시키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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