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양자연구집중지원법' 제정 시급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미래 산업・안보에서의 양자 기술의 중요성이 주목되면서 주요국은 양자 연구 지원 정책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지원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4일 ‘미국 양자연구집중지원법 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에너지 최소량의 단위인 양자의 고유한 물리학적 특성을 이용하는 양자 기술은 기존 암호체계를 무력화시킬 정도로 컴퓨팅 연산 속도를 비약적으로 증가시켜, 미래 산업·안보에 직결된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주요국은 양자 연구 지원 정책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1,000억 위안(약 17조 3,000억 원)을 투자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양자정보과학국가연구소를 구축 중이고, EU는 국가별로 진행하던 연구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으로 집결하여 2018년부터 10년간 10억 유로(약 1조 3,180억 원)를 투자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12월 21일 「양자연구집중지원법」(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 제정을 통해 향후 10년간 국가적 차원에서 양자 연구에 집중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 법률에 의거하여 ▲양자 연구 관련 대통령 직속 기관을 신설하고 ▲국립표준기술연구소·국립과학재단·에너지부 중심으로 산·학·연·관 협력, 다학제 협력, 인력 양성, 기술이전 정책을 추진하며, ▲초기 5년간 12억 달러(1조 4,600억 원)를 양자 연구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양자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양자컴퓨터는 3년, 양자통신은 2년, 양자 소자·부품·센서는 2.7년의 기술 격차를 보이는 등 주요 경쟁국 대비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자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면서, “ 또한 산·학·연·관협력, 우대 시책 정책 등을 통해 양자 연구 지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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