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보 등 중징계 확정되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
KT&G "증선위서 회계기준 적절성 적극 소명할 것"

KT&G

 

KT&G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와 관련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발 등 중징계가 확정되면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T&G가 지난 2011년 인수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와 관련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 지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KT&G에 검찰 통보와 임원 해임권고 등 중징계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정치권의 관련한 의혹에 2017년 11월 KT&G에 대한 감리에 착수한 바 있다.

KT&G는 2011년 트리삭티 경영권을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회사(SPC) 렌졸룩을 인수해 트리삭티 지분 50%를 보유하게 됐다. 또 트리삭티 인수 후 수천억원을 투자했지만 계속 순손실을 냈고 이에 따라 부실 실사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감리 결과 KT&G가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는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KT&G의 감리에 따른 조치안은 이르면 이달 중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검찰 통보 등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회계기준 위반 금액에 따라 주식 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1년 인수 과정에서 분식회계 의혹이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2017년 감리에 착수한 것"이라며 "감리 결과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 고발, 임원 징계 통보서를 보낸 것으로 향후 증선위에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KT&G 측은 이에 대해 "감리 결과는 최종 결과가 아니다"며 "향후에 있을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기준 적절성에 대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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