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개월 영업정지·과태료 징계
손태승-함영주 징계도 원안대로 의결

금융위원회가 4일 DLF 불완전 판매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 대한 징계를 원안으로 의결했다.
금융위원회가 4일 DLF 불완전 판매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 대한 징계를 원안으로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일부업무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 등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미 확정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의 문책경고와 함께 기관제재를 한꺼번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는 4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일부 업무의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 결과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정지’ 6개월과 및 과태료 167억8000만원 부과키로 의결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일부 영업점에 대한 ‘업무 정지’ 6개월과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두 은행의 과태료 금액을 각각 190억원과 160억원으로 낮췄다.

금융위는 증선위에서 결정한 과태료를 그대로 의결했고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일부 영업정지 6개월도 유지했다. 하나은행에 대해선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낮췄고 나머지는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한 것이다. 우리은행에 대해선 설명서 교부의무와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관련해 과태료만 낮췄고 나머지는 금감원 건의대로 의결했다. 은행장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되나 기관 제재는 금융위를 거쳐야 확정된다.

금융위는 곧 기관제재 내용을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에 전달할 예정이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도 기관제재와 함께 통보된다. 징계 효력은 통보를 받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다만 일부에서는 금감원이 시간을 두고 통보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우리금융 주주총회 직전에 제재안을 통보해 손 회장이 법적 대응을 할 물리적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다. 특히 손 회장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금감원에 미운털이 밝혔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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