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일가 생활용품 업체 '다이소'. 다이소는 '일본 불매운동' 초기부터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일본계 기업'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기업이다. 일본 기업이 3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일본에도 대창산업이 운영하는 동일한 상호의 균일가 생활용품 업체의 점포가 2900개 이상 있다. 다이소는 대창의 일본식 발음이다.
균일가 생활용품 업체 '다이소'. 다이소는 '일본 불매운동' 초기부터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일본계 기업'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기업이다. 일본 기업이 3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일본에도 대창산업이 운영하는 동일한 상호의 균일가 생활용품 업체의 점포가 2900개 이상 있다. 다이소는 대창의 일본식 발음이다.

 

균일가 생활용품 업체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가 팔다가 남은 재고를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겼다가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성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1405개 품목, 212만여개 상품(약 16억원어치)을 위법적 방식으로 반품했다.

직매입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미판매 상품에 대한 반품을 조건으로 외상 거래하는 '특약매입 거래'와 구분된다.

아성다이소는 92개 납품업자의 1251개 품목(반품액 약 8억원어치)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서 없이 반품하면서 관련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법(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내용의 서면(반품요청서)을 납품업자가 유통업자에 제시한 경우에만 반품을 허용하는데, 이 규정을 어긴 것이다.

아성다이소는 또 크리스마스, 빼빼로데이, 밸런타인데이 등 특정 기간에 수요가 몰리는 연하장·산타양말·뻬뻬로세트·초콜릿 등 이른바 '시즌 상품' 154개 품목(매입금액 약 8억원어치)을 구체적 반품조건 없이 매입하고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행위 역시 시즌 상품의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 서면에 따라 반품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제10조 제1항 제6호)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아성다이소는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연간 거래 기본계약서(상품공급 거래조건 등 포함)를 보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법(제6조 제8항)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의 계약서면을 계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중소 납품업자의 주요 유통판로이자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의 부당반품 문제를 시정했다"면서 "이번 조치가 중소 생활용품 제조·납품업자의 반품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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