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10년이 지났지만 키코 사태의 해결 전망은 아직까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씨티은행은 다만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융당국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검토해 기존 판결에 비춰 적정 수준의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이 중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에 6억원을 배상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과정을 통해 분쟁조정위가 권고한 금액(6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미수 채권을 이미 감면해준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도 법무법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키코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금감원에 통보했다.

산업은행에 책정된 배상액은 28억원(일성하이스코)이었다.

키코 판매 은행 가운데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곳은 우리은행 1곳뿐이다. 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신한은행은 금감원이 수락 여부 시한으로 정한 6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분조위 조정 결과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같은 날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수출기업들은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키코를 샀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피해를 봤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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