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정의당이 '옥중 서신'을 띄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와 강민진 대변인, 정의당 법률지원단의 신장식 변호사는 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날 박 전 대통령은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옥중서신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천금 같은 말씀이라 생각한다. 자유민주세력의 필승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반가운 선물"이라고 화답했다.

이에 대해 앞서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국정농단 주범으로서 국민에게 속죄하는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이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나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선거개입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정의당은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피고발인은 현재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의 실형이 확정돼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이다. 선거권이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고발장에 담긴 혐의를 설명했다.

또한 "수감 생활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선거권이 없음에도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그 외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의 주장에 따르면 반 전 대통령은 이번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