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합의부로 이송... 노소영, 위자료·재산분할 반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좌)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좌)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다음달 시작된다. 이들의 이혼소송은 지난 2018년 최 회장의 제소로 시작됐지만 노 관장은 그간 이혼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최근 노 관장이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제기, 합의 재판부에서 심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다. 노 관장은 1조원대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4월 7일 오후 4시 3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해 12월 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 소송에 대한 반소장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함께 청구했다.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분할 규모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 약 42%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당시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 1조3000억여원어치로 알려졌다.

이로써 최 회장의 이혼소송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1조원대로 규모가 불어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한 일간지에 보낸 편지에서 혼외 자녀의 존재와 함께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촉발됐던 바 있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이 거부해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이들은 이듬해 정식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됐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