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합의부로 이송... 노소영, 위자료·재산분할 반소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다음달 시작된다. 이들의 이혼소송은 지난 2018년 최 회장의 제소로 시작됐지만 노 관장은 그간 이혼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최근 노 관장이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제기, 합의 재판부에서 심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다. 노 관장은 1조원대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4월 7일 오후 4시 3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해 12월 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 소송에 대한 반소장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함께 청구했다.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분할 규모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 약 42%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당시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 1조3000억여원어치로 알려졌다.
이로써 최 회장의 이혼소송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1조원대로 규모가 불어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한 일간지에 보낸 편지에서 혼외 자녀의 존재와 함께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촉발됐던 바 있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이 거부해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이들은 이듬해 정식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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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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