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p;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은행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br>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으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법정 다툼이 시작된다.

9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손태승 회장은 이날 금감원 징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손 회장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하루 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끝으로 DLF 사태의 제재 절차가 마무리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금감원의 지체 없는 징계 통보에 손태승 회장 측도 지체 없이 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여서다.

통상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일주일 안에 나오는 점에 비춰보면 결과가 주총 전에는 나올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처분을 요청하는 것이다.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 받아들여진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태승 회장은 연임이 가능해지지만 기각하면 연임은 사실상 무산될 것을 점쳐진다.

손태승 회장은 가처분 신청에 더해 징계 취소를 위한 본안 소송도 낼 예정이다. 본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다는 가정 아래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가 소요된다.

금감원은 법무실과 조사부서를 중심으로 법정 공방에 대비할 예정이다. 법정에선 금감원 제재심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손태승 회장을 징계한 바 있다.

관련 규정상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임원은 현재 남은 임기만 수행할 수 있을 뿐 향후 3년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손태승 회장 측은 지난 5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치안을 통보받고 징계 효력이 발생하자, 소장과 신청서를 작성했다. 손 회장의 소송은 법무법인 화우가 맡는다.

우리은행은 과태료 197억1000만원과 일부업무 영업정지 6개월은 전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본안 소송은 집행정지 결과가 나온 뒤 비교적 여유를 두고 첫 변론기일이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 손태승 회장과 같은 이유로 문책경고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곧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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