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파민트=박광천 기자] 2012년 06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고시된 ‘구연산실데나필 함유제제’ 품목을 ‘실데나필 함유제제’로 변경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고시는 최근 품목허가를 받은 비아그라 복제약 중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연산실데나필’ 뿐만 아니라 염을 변경한 다양한 ‘실데나필’ 성분의 제품들 또한 오남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으로 ‘실데나필 함유제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될 수 있다.

* 의약품분업 예외지역의 약국에서는 최대 5일치의 의약품을 처방전없이 구입할 수 있음.(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읍·면, 도서 지역 등의 약국 : 전국 총 280개, ‘12.4월 기준)

식약청은 발기부전 치료제의 오·남용은 두통, 안면홍조,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고, 특히 인터넷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그 성분 및 함량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 약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박광천 기자 mis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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