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공매도 금지...장 종료 후 금융위가 세부 내용 발표"
코로나 사태서 증시 폭락 가운데 공매도 거래 규모 사상 최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날인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날 장 종료 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매도란 말 그대로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먼저 매도하고 3일 이내에 해당 증권을 구해 매수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금융기법이다.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증권시장에서의 차입공매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공매도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결정한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증권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놀이터'라고 까지 일컬어지는 한국의 공매도 시장이 최근 코로나19로 폭락세를 이어가는 증시 속에서도 그 규모가 사상 최대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어 정부도 뒷짐만 지고 있기에는 여론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와 유럽 재정위기(2011년) 당시 두 차례 시행된 바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유럽 재정위기 때는 2011년 8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녹실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