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은행들, 피해 기업 경영권 회복 위해 즉각 배상 이행해야" 

일러스트 연합뉴스

키코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안을 거부한 씨티·산업은행이 당국의 안을 받아들여 즉각 배상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0일 '키코 분쟁조정안 거부한 씨티·산업은행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신한·우리·산업·하나·DGB대구·씨티 6개 은행에게 키코(KIKO) 피해 기업 4곳에 총 255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에 대해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 손실액의 15∼41%가량을 배상하라고 한 것이었다.

다만 피해 기업 총 151곳 중 나머지 147 곳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하지만 최근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끝내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10여년 만에 이루어진 배상 결정에 키코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지만, 씨티·산업은행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하는 등 은행들이 여전히 키코 사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지 않아 10년 넘게 이어진 피해 기업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월 우리은행이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고 배상을 완료했지만, 그마저도 실제 피해 기업이 아닌 피해기업들의 대주주 유암코(UAMCO·은행들이 출자한 연합자산관리)에 배상금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키코 사태 당시 대다수의 기업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피해 기업들의 대주주가 유암코로 전환됐고, 피해 기업 일성하이스코의 경우 유암코의 지분이 무려 95%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내놓은 배상금이 은행들의 손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연대는 피해 기업에 대한 진정한 배상은 기업들의 경영권 회복인 만큼 사실상 이번 배상이 실질적인 배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씨티·산업은행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 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키코 사태 가해자인 은행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금융공공성을 해친 것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있다"면서 "이는 은행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은 지금이라도 분쟁조정안을 적극 받아들여 피해 기업 구제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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