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1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학 학사운영 대책과 개선방향 보고서 발간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추경 예산 등을 통해 대학의 원격수업 제작 및 공동 활용을 지원하고, 장애대학생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학 학사운영 대책과 개선 방향’을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전국 4년제 및 전문대학 대부분이 1~3주간 개강을 연기했고, 교육부는 지난 3월 2일에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집합수업을 지양하고 재택수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사운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에 대해 대다수 대학의 온라인 강의 운영 경험과 준비가 부족하고, 교수와 조교들의 영상 제작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온라인 강의를 대학에 떠넘기면 강의 운영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고, 강의의 품질 저하가 예상되므로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 달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대학의 개강 연기 조치와 원격학습 중심의 재택수업 실시계획에 대해 ▲개강 연기가 휴교인지 아니면 휴업일인지 ▲원격수업 및 일반 교과목의 구분과 학생의 이수방법 ▲대학과 교원의 원격수업 교과목 및 재택수업 준비 부족 ▲장애대학생과 전체학생 원격학습 지원 대책 미흡 등의 쟁점 및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학 학사운영 대책의 주요 쟁점 등을 분석, 개선방향 및 지원방안으로. “우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개강연기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지난 3월 1일에 2020학년도가 개시됐으므로, 원격수업 교과목을 추가로 확보하고 일반 교과목의 재택수업을 준비하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원격교육지원센터에 조속히 예산과 전문 인력을 투입, 이미 개발된 온라인 강의의 활용을 희망하는 대학을 지원해야 힌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추경 예산 등을 통해 대학의 원격수업 제작 및 대학 간의 공동 활용을 지원해야 한다”며 “ 장애대학생 등의 학습지원 대책과 전체 학생의 원격학습 참여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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