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 자격 상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관 변경안을 제안했다.

3자 연합은 지난달 13일 이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제안안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안건은 신임 이사 추천 안건 등과 함께 오는 27일 한진칼의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된다.

3자 연합의 정관 변경안에는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된 이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3자 연합이 이사 자격에 배임·횡령죄만 명시한 것을 두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땅콩 회항'(항공보안법 위반 등)을 비롯해 명품 밀수 혐의(관세법 위반 등)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모두 배임·횡령과 관련된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조 전 부사장은 정관이 변경되더라도 이사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강성부 KCGI 대표는 지난달 20일 간담회에서 "주주들은 경영에 절대 나서지 않는다는 확약 내용이 있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다.

3자 연합은 심지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겨냥해 이러한 정관 변경을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진그룹 일감 몰아주기 조사 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1월 계열사 내부 거래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회장(당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대한항공이 직원들을 동원해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업무를 대부분 하게 하고, 광고 수익은 조씨 삼 남매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몰아줬다고 봤다. 다만 서울고법은 2017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고, 이 사건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하고 있다.

3자 연합이 채이배 민생당 의원의 첫 의혹 제기 이후 연일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문제 삼으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3자 연합은 "2009년 이후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에 직접 참여했고 엔진도입계약에 직접 서명하기까지 한 조원태 대표이사가 항공기 도입과 관련한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몰랐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며 조원태 회장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달리 대한항공은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은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어떠한 관련도 없다"며 "과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근 프랑스 에어버스 등에 확인을 요청했으며 이와 별도로 내부 감사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관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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