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잔액증명서', '청약 안내문' 등 모바일로 수신 가능

KT 제공

앞으로 국민들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건설사나 은행 등 민간, 금융기업에서도 각종 통지서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KT(회장 황창규)는 12일 열린 과학기술정통부 주관 'ICT 규제샌드박스' 2020년 1차 심의위원회에서 민간, 금융기관이 법 또는 규제에 따라 안내 문서를 보내는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한 임시허가 신청이 승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KT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각종 안내·통지문을 우편 대신 등기 효과가 있는 문자 메시지(MMS 등)로 발송해 준다.

KT는 지난해 2월 과기정통부의 ICT규제샌드박스 1차 심의위원회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임시허가를 승인 받았는데 이번에는 민간기업과 은행까지 영역이 확대된 것이다.

금융사·건설사 등 민간기업들이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의 송달 비용이 최대 70%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민들의 편리를 높이고 국가적인 종이 없는 사회 구현 정책은 물론 탄소 배출량 감소를 통한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규범이 권장되는 상황에서 모바일 통지 서비스의 확대는 대면 접촉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윤동식 KT Cloud/DX사업단장(전무)은 "기존에 공공기관에만 한정됐던 모바일 통지 서비스의 영역이 정부의 규제완화 덕에 민간 영역까지 확장돼 더 많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각종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게 됐다"면서 "KT는 기업 고객들의 '페이퍼리스' 업무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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