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예금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
암행감찰과 검사 연계 등 모니터링 강화

금융당국이 DLF·라임 등 고위험금융상품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적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은행의 비예금상품 설명서 교부 의무화를 추진하고 미스터리쇼핑(암행감찰)과 검사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0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사모펀드의 대규모 손실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당국 계획에 따라 향후 은행은 DLF와 사모펀드 등 원금 손실의 위험이 높은 비예금성 상품을 판매할 때 예금상품과는 다른 비예금상품의 위험 내용을 고객에게 알리는 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미스터리쇼핑(암행감찰)과 검사 연계도 강화된다. 암행감찰이란 금융감독원 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스터리쇼핑 결과 미흡한 회사를 부문검사대상으로 우선 반영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당국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및 금융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 표준약관의 구성·표현을 개선하고 분쟁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약관 조항을 정비해 나간다.

아울러 당국은 사후적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더욱 내실을 다지기로 했다.

대규모 소비자피해 발생 시 전담반을 운영하고 분쟁·민원 조사역량을 보강하며 장기적으로 누적된 분쟁이 많은 금융사에 대해 현장방문 및 집중협의를 통해 신속·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또 민원처리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민원 프로세스(자율조정·사실조회 의뢰 등)를 간소화한다.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금융회사에는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와 내부통제, 책임혁신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불건전행위로부터 보호받고 공정하게 대우받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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