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은 잃고 배상금은 내줘야
법적 절차 안 지켜 자초한 꼴
'헐값 매각' 논란이 일었던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과 관련해 KT가 피소된 국제소송에서 결국 KT가 최종 패소했다. 소유권을 잃어버린 것은 물론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야 할 상황이다.
앞서 KT 측이 3000억여원을 들여 개발한 무궁화위성 3호를 해외 기업에 고작 200억여원에 매각해 비판이 나왔던 바 있다.
또 최종 종결된 이 소송은 사실상 KT 측이 정부의 매각허가를 받지 않았던, 즉 법적 절자를 지키지 않아 시작된 법적 공방이었던 만큼 이같은 결과는 결국 KT가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13일 KT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KT의 자회사 KT SAT는 지난해 12월 위성의 소유권과 관련해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했지만 올해 2월 기각결정이 나와 최종 종결됐다.
KT SAT는 위성통신 전문회사로 2012년 12월 KT의 위성사업 부문의 물적분할로 설립됐다.
앞서 지난 2011년 9월 KT는 연구·개발에만 3000억여원이 든 무궁화위성 3호(KOREASAT 3호)를 홍콩 회사 ABS(Asia Broadcast Satellite Holdings)에 미화 2085만달러(당시 환율로 205억원)에 매각했다. 매각 당시 개발원가의 10분의 1도 안되는 가격에 위성을 넘긴 이 거래를 놓고 '헐값 매각'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KT가 매각을 진행하면서 한국의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궁화위성 3호의 경우 매각·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KT는 필요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 '매각 이전 상태로 복구' 명령을 내렸다.
당초 이 위성은 설계수명(12년)이 다한 2011년 9월부터 남은 연료 수명 기간 10년 동안 무궁화위성 5·6호의 백업 위성으로 활용될 계획이었다.
이후 KT는 ABS와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고 결국 법적공방으로 번졌다.
ABS가 2013년 12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2011년 계약과 관련한 소유권 확인 및 매매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18년 3월 ICC 중재법원이 최종적으로 ABS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KT SAT가 ABS에 손해배상 원금으로 미화 74만8564달러와 이자 28만7673달러, 판정일 이후 연 9%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원금과 이자를 더한 손해배상액은 총 103만6000달러(한화 약 11억원)이다.
이에 KT SAT은 2018년 5월 뉴욕연방법원에 ICC 중재법원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또 그해 12월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했지만 지난달 기각결정이 내려져 최종 종결됐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6년간 이어진 KT의 법적공방은 결국 위성 소유권은 잃고 손해배상금도 내줘야하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한편 지난 2019년 말 기준 KT가 피소돼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은 157 건이고 소송가액은 201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