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한변호사협회에 김지형·봉욱 등 징계 촉구 진정서
"삼성준법감시위 급조는 이재용 부회장 양형 위한 명백한 꼼수"
"김 위원장, 이재용 재판서 변호업무 수행... 변호사법 위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장(전 대법관) 등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사실상 변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위원장 등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됐다.

이들이 이 부회장 형사재판에서 사실상 양형에 개입하고 있어 이는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정부에 제공한 '말 3마리' 등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의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 보낸 바 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건 심리를 진행하며 삼성 측에 내부적 감시 시스템을 주문,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가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이후 변호사협회에 김 위원장 등의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준법감시위가 사실상 이 부회장의 양형을 위한 창구로 활용되고 있고 이는 사실상 김 위원장 등 퇴임 법조인들이 변칙적으로 형사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사법신뢰를 훼손하고, 변호사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경실련은 김 위원장 등이 변호사법 제24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징계를 청구하는 진정서를 대한변협에 제출했다.

이날 회견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의 준법감시위원회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위원회 제안이 있었다"면서 "김 위원장, 봉욱 전 대검차장 등이 위원회에 참여하면 직업윤리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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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의 주된 책임자인 이 부회장에 대해 사법부가 매우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문제"라며 "뇌물액수가 50억원 이상이면 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주문하는 등 꼼수를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받아들여 사법부 신뢰 추락을 막아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은 법조인 출신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전관예우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김지형 전 대법관, 봉욱 전 대검차장의 변호사법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청구를 하기위해 모였다"면서 "변호사의 품위는 정의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변호사가 준법감시위에 참여한 것은 사법부와 삼성의 양형고려를 위한 야합"이라며 "이는 분식회계와 같은 분식재판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사실상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한 것"이라며 "변호사협회에 징계청구와 준법감시위로부터의 사퇴 권고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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