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적자국채 발행량은 60.2조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5.9조원 증가
- 코로나19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0.3조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기자] 적자국채 발행량의 증가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증가로 이어져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재정준칙 등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6일,‘국고채 발행액 증가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고채 총 발행량은 2020년도에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발행잔액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도에는 933.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의 국고채 발행계획에 의하면, 국고채 발행잔액의 증가율은 2020년도부터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국고채 발행량 증가에 따른 채권시장의 조달 금리 상승으로 이자비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 국고채의 경우 발행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적자국채 발행이 2020년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고채관련 이자비용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이자비용은 의무지출 비용으로 지출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점에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높여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한편,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실질GDP성장률을 2.4%로 전망했으나, OECD는 2020년 3월,‘중간경제전망’에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의 실질GDP성장률이 2.0%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민간연구기관들 역시 성장률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함에 따라 국가채무가 증가하여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도에 4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고채 발행잔액의 증가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효율적인 국고채 시장이 운용돼야 한다”면서, “교환 및 조기상환(바이백)에 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 대외여건 변화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을 일정부분 지니고 있는 우리 경제의 특성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의무지출의 증가 및 경제 성장률의 둔화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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