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관계없이 만 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신청 가능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 통해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가구를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 연말까지수시 모집한다/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가구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수시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 희망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부터는 요건이 완화돼 혼인기간에 상관없이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2020년 3월 현재 3인 가구 기준 3,938,828원)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내 전세보증금의 5%,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LH는 자격심사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다만, 이번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