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관계없이 만 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신청 가능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 통해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가구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수시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 희망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부터는 요건이 완화돼 혼인기간에 상관없이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2020년 3월 현재 3인 가구 기준 3,938,828원)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내 전세보증금의 5%,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LH는 자격심사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다만, 이번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