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불복 인용 전 금융권 취업 제한 중징계는 유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지주 회장직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손태승 회장에 대해 주요주주들이 연임에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18일 '우리금융지주 과점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재선임에 반대해야' 제하 논평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손 회장이 대규모 손실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판매를 독려해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만큼 우리금융그룹의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에서 "DLF 같은 초고위험상품 판매를 별다른 내부통제 없이 독려하기만 해 손 회장은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책임이 매우 크다"면서 "금융감독원은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감독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받은 자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이 따른다.

연대는 "손 회장에게 우리금융지주 등 금융회사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는 법령상 결격 사유가 분명이 있다"면서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였던 손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로 재선임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면서 "그러나 행정처분은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 한, 효력이 계속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꼬집었다. 

즉, 손 회장이 금감원의 중징계라는 행정처분에 불복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심리가 진행중이더라도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권 재취업을 제한하는 당국의 처분이 유효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연대는 "과점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은 부당한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주주가치 제고와 내부통제 정상화를 위해 손 회장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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