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 (사진=연합뉴스)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외 도피 21년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401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소위 한보사태로 우리나라가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던 상황에서 주식 600만주가 금융권,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되거나 압류당하자 정씨와 대표이사 등이 공모해 한보그룹 채권자를 해할 의도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횡령·도피한 금액이 미화 3257만달러, 한화로 약 329억원 상당이고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스위스 비밀계좌까지 동원해 지분 20%를 매각해 차액 6070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렸다"며 "그 후 철저한 자금세탁을 거쳐 2100만달러의 처분권을 확보해 2차 범행 여건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도피 중에도 남은 7.1% 주식도 헐값에 매각해 도피자금으로 활용했다"며 "범행의도, 수법을 고려해 징역 12년, 추징금 401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EAGC) 자금을 스위스에 있는 타인명의 계좌에 예치해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정씨는 당시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의 ㈜루시아석유 주식 27.5% 중 20%를 러시아의 시단코회사에 5790만달러에 매도한 뒤 2520만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 3270만달러(당시 환율기준 약 323억원)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의 소재를 추적하던 검찰은 에콰도르, 미국 등과의 공조 하에 21년 만인 지난해 6월 정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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