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한미약품 제공

 

한미약품이 '팔팔', '구구' 등 상표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대법원이 한미약품의 '팔팔' 상표권에 대해 단독 사용 권리를 인정했고,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전립선비대증 치료제 '구구' 상표권의 고유성을 인정했다.

한미약품은 최근 대법원과 특허심판원이 각각 팔팔과 구구의 제품명을 차용한 제품에 대해 상표권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한미약품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네추럴에프앤피를 상대로 제기한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 상표권 무효심판에서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네추럴에프앤피는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에 '청춘팔팔'을 상표로 등록했다. 이 회사는 전립선비대증을 개선하고 남성 기능에 활력을 준다고 홍보하며 홈쇼핑에서 제품을 판매해왔다.

한미약품은 앞서 지난해 11월 특허법원에 네추럴에프앤피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특허법원은 한미약품의 팔팔이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했다.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의 1위로 상표로서 주지성과 식별력, 명성 등이 확고하다고 봤다.

이외에 한미약품은 지난 9일 발기부전치료제 '구구'의 유사상표 '99'에 대해 제기한 무효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닥터팜구구가 '99'를 상표로 등록해 '닥터팜99 홀인원'이라는 남성 전립선 건강기능 식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한미사이언스의 선등록 상표인 구구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며 거래실정이 동일·유사해 출처 혼동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팔팔·구구의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확고히 인정받게 됐다"면서 "한미약품 제품에 무단 편승하는 사례에 단호히 대응해 브랜드 및 회사에 대한 신뢰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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