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비리·감찰무마' 혐의 전면 부인
정경심 교수 추가기소 부분 재판 분리 진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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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이 첫 재판에서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에 대한 사건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국 전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딸 조모씨에 관련한 입시 비리 관여한 혐의로 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모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이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조 전 장관은 또한 올해 1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역시 사모펀드 관련 차명주식 투자 의혹으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 의무 위반과 재산 허위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의사를 존중해 조 전 장관이 기소될 당시 추가 기소된 부분에 대해 재판에서 분리해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정경심이 우리 재판부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합에 관한 피고인 측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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