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26만명이 넘는 이들의 동의를 받았다.

경찰은 조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엔 20일 오전 11시 30분 현재까지 26만3000여명이 동의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절대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며 피의자 신상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 착취 영상물을) 관전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비뚤어진 성 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씨는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텔레그램 n번방’이라고도 불리는 이 단체대화방에서는 미성년자 등 다수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물이 다수 유포됐다. 조씨는 ‘박사’라는 별명을 쓰며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했으며 이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해 유료로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 16일 체포됐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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