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 오보 심의 법개정 대표발의
-"재난상황 극복할 수 있는 방송 역할 해야"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경기 화성을)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경기 화성을)

[스트레이트뉴스 = 이제항 선임기자] 신천지교회 신도들의 집단 발병 이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연일 매체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극적인 헤드라인 속보와 과장된 내용으로 시선 끌기 경쟁이 시작되면서, 많은 국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경기 화성을)은 지난 16일 코로나19와 관련한 혐오 차별과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과장 기사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해 방송법 33조 조문을 수정하는“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방송법 33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감염병을 포함한 사회재난 등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시청자의 안정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등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지역.집단에 대한 혐오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추측·과장 보도에 대한 그 규정이 모호해 코로나 19에 대한 각 방송사 보도에 대한 심의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기존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심의 규정에 ‘혐오’를 추가해 일부 지역, 집단에 대한 혐오성 보도에 대해서도 심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 및 과장된 보도에 대한 사항도 추가해 추측·과장 보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수 있도록 법률적 장치를 보완했다.

​이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원욱 의원은 “사실 언론에 대한 심의나 규제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라며 “그러나 방송이 앞장서 과장및추측보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자율적으로 보도준칙을 엄격히 만들 수 있도록 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한국기자협회에서 만든 보도준칙이 있다”면서 “ 이런 준칙을 스스로 준수하는 것이 올바른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병관·박경미·서영교·송갑석·안호영·이규희·이학영·홍의락 의원 (총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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