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 "대법 갑질 무형의 계기로 국민기업으로 거듭 태어날 터"
-"육계 계열화사업은 농가 상생의 모범적인 모델 입증 돼”

서울시 신사동 하림 사옥./스트레이트뉴스 DB
서울시 신사동 소재 하림 사옥./스트레이트뉴스 DB

김홍국 하림 회장은 “농가를 상대로 한 하림의 갑질 행위 의혹을 벗어나 다행”이라며,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대한양계협회와 특정 농가 및 공정위가 제기했던 하림의 농가 상대 갑질 등을 포함하는 21개 항목과 관련한 무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홍국 회장은 “다만 이 사건이 지난 몇 년간 이어지는 동안 기업 이미지 훼손은 물론이고 사실 여부를 떠나 일반적인 사회 시각은 물론 저를 포함한 하림이라는 그룹 모든 종사자들에게 마치 죄인이라는 덫을 씌어 혐의를 벗기 까지 긴 시간을 참으로 엄청난 고통 속에 빠져 있게 했다”는 답답한 소회를 피력했다.

김 회장은 “회사 내부에서 저희가 당한 지난 시간만큼 우리도 상처 회복과 보상을 위한 다각적인 준비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경한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면서“하지만 저는 이 같은 회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지만 모든 걸 덮고 이 기회를 통해 기업과 농가의 상생을 더욱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실행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지시를 했다”고 언급, 기업 총수의 의연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

특히 김 회장은 “제가 흙 수저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기업을 하면서 꼭 해주고 싶은 것은 누구나에게 자신의 처지에 굴하지 않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 주고 싶다”며“그래서 시작 한 것이 기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육계계열화사업이었는데 일부 단체와 특정인들의 그릇 된 정보와 주장만 우선시하고 당사자인 하림의 입장을 배제해 빚어진 일들이지만 오히려 농가 상생의 모범적인 모델이라는 것을 입증 한 것 같아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다”고 육계계열화사업 추진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기업의 존재 가치는 기업을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있다”면서“기업인들은 이 같은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절대 허튼 짓을 하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이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하림과 관련 그 동안 갑질 등과 관련한 21개 항목에 대해 국회에서 가장 강력한 성토와 야유를 아끼지 않았는데 하림의 대법원 무죄 판결에 “잘 몰랐다”며“사실 관계 등을 검토해 보고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