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조사팀 구축...회원 전원조사 필요"
민주당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 발의...야당 공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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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잔인한 행위'로 규정하고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며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앞으로 경찰은 'n번방'의 운영자뿐 아니라 회원 전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8일 3시 30분 현재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230만명에 육박했다. 지난 20일에도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유사한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160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동감을 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이날 밝힌 입장과 보조를 맞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를 처벌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개정 성폭력처벌법)을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경찰의 국제 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양형기준 강화 등이 빠져있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이 이번에 이른바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으로 추가한 주요 내용은 ▲ 성적 촬영물로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과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 불법 촬영물을 스마트폰·컴퓨터 등에 다운받는 행위 처벌과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대한 처벌조항 대폭 강화 ▲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통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디지털 범죄에 날개 달고 악성 포자를 퍼뜨리는 변종 성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어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의 조속 통과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야당도 이러한 기조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소집을 제안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좌우,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해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과제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피해자의 포토라인 공개를 금지한 선례를 물고 늘어졌다.

정원석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 요청이 200만명을 돌파했지만, 이는 힘들어질 것"이라며 "'포토라인 공개 금지' 수혜자 제1호가 조국 전 장관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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