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주연합측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반도건설 의결권 제한... 지분율 격차 커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과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과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 측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범위와 관련해 법원에 요청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3자 연합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반도건설이 보유 지분 중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이 유효한 지분 8.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임을 인정했다.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작년 말 조원태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그룹 명예회장직 등을 요구했다는 한진칼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이를 경영 참가로 보고 8.2% 중 5%를 초과하는 3.2%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다.

반도건설 측은 이 과정에서 재판부에 "임원 선임에 대해 단순한 의견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영향력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주식 매수 후 임원 선임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한 것을 영향력 행사의 목적이 배제된 단순한 의견 전달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진칼이 금융감독원에 반도건설의 허위 공시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요청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이는 반도건설의 가처분 신청보다 열흘가량 뒤인 데다 금감원의 판단이 나오려면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사실상 이번 주총에 적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했다.

통상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달라는 가처분을 내는 경우는 있지만 이를 허용해달라고 선제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반도건설은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의결권 제한을 받게 됐다.

당초 3자 연합은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이 유효한 지분을 기준으로 31.98%를 확보했으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조 전 부사장(6.49%), KCGI(17.29%), 반도건설(5.00%) 등 28.78%에 그치게 됐다.

이에 더해 3자 연합 측이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보유한 3.79%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마저 법원이 "이들이 조원태 회장과 특수관계인 또는 공동보유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하면서 조 회장 측은 이번 주총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모두 임직원이 주총 안건별로 찬반 의견을 투표해 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사내에서 조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이들의 지분 3.79%는 조 회장이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이에 따라 조 회장 측은 이번 주총에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 22.45%와 델타항공의 지분 10.00%, 카카오 1.00%,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3.79%, GS칼텍스 0.25% 등을 포함해 총 37.49%를 확보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한진칼 지분 2.9%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를 쥔 만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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