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여만원 구상 청구...못 갚으면 연 12% 이자까지
보험금 제대로 지급 않으면서 구상 청구는 열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화손해보험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보험금 상속인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공분을 사고 있다. 또 아이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도 현재 전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한화손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원인에 의하면 초등학생 ㄱ군(11세)의 아버지는 지난 2014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ㄱ군의 어머니는 베트남 출신으로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 현재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이후 한화손보는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으로 총 1억5000만원을 산정했고 어머니와 ㄱ군에게 각각 6:4의 지급 비율을 정했다. 

아이의 몫인 6000만원은 아이의 후견인인 조모(할머니)에게 지급됐지만 어머니 몫인 9000만원은 현재 어머니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한화손보 쪽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ㄱ군이 유일한 법정 상속인이지만 한화손보는 어머니 몫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청원인은 "이 아이는 지금 고아원에 살면서 주말에만 조모의 집에 들렀다 다시 고아원으로 간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한화손보 쪽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ㄱ군에게 교통사고 과실 상계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점이다.

ㄱ군의 아버지가 사망했던 사고로 상대방 차량의 동승자에게도 상해가 발생, 동승자의 치료비 등 합의금을 한화손보 쪽이 대신 냈으니 해당 비용을 ㄱ군에게 물어내라는 것이다.

청원인에 의하면 한화손보는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 등 합의금으로 5380만원을 들였으며 그 절반인 2691만5000원을 아이에게 구상 청구했다.

청원인은 "고아가 돼버린 2008년생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에서 이 돈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까지 더해서 내라는 식의 이행권고결정이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ㄱ군이 14일 내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동안 연 12%의 이자를 보험사에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25일 오전 현재 14만3011명의 시민들이 이 청원글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관련해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 '한문철TV'를 통해 "사실상 유일한 법정 상속인인 ㄱ군에게 어머니 몫인 9000만원의 보험금은 지급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사고 합의금을 아이에게 내 놓으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법원 이행결정 판결의 효력이 10년간 유효하다"면서 "10년 단위로 계속 갱신하면 판결의 효력은 평생 지속된다"고 말했다. 아직 미성년인 아이가 평생동안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금은 상속 비율에 따라 정해 제대로 다 지급하지 않으면서 과실 상계금(합의금)은 아이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화손보 쪽에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답변을 듣지 못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