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대표성 인정 못해"
"최승재 전 회장 낙선운동 전개"

하연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역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하연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역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가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에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공천된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상인연합회 회장단은 21일 성명을 내고 "전국상인연합회는 2006년 중기부의 승인을 받은 법정단체이며, 소상공인연합회는 2016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라며 "소상공인연합회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허구이며 위선의 작태"라고 규탄했다.   

상인연합회는 이어 지난 20일 모 언론매체들이 상인연합회 지회장들이 최 전 회장의 국회 입성을 지지한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상인연합회는 "일신의 영달만을 위해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소상공인을 대표해 비례 국회의원을 신청한 최승재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의 비례대표 공천을 반대한다"며 "이당 저당 기웃 거리는 숱한 정치편력은 정체성을 의심 할 수 밖에 없고 우리 상인들을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상인연합회는 이와 함께 최 전 회장에 대한 후보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인연합회는 "700만 상인들을 배척하였고 대표성이 결여된 후보공천을 강행할 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최승재전회장을 반대하는 상인들의 전국적인 저항에 직면함과 동시에 전국상인연합회는 후보 낙선운동에 대대적으로 전개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상인연합회 성명서]

전국 700만 상인들을 대표하는 전국상인연합회는 2006.3.27.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연합회를 구성하여 중기부의 승인을 받은 법정단체이며 소상공인연합회는 2016.1.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 서로 다른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별도의 단체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회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허구이며 위선의 작태라고 엄중히 규탄하는 바이다.
 
지난 3월20일 오후6시경에 배포된 내외뉴스통신과 세계타임즈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남상인연합회, 부산중구상인연합회, 부산진시장상인연합회, 경북상인연합회, 대구상인연합회, 대전상인연합회, 충북상인연합회 등의 지회장들이 최승재의 국회 입성을 지지한다고 보도되었다.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단은 보도기사에 거론된 전남상인연합회, 경북상인연합회, 대구상인연합회, 대전상인연합회, 충북상인연합회 지회장에게 진위를 확인한 결과 모두 허위 기사로 판명되었다.
 
 1. 전국상인연합회는 최승재전회장의 전국 700만 상인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아님을 밝힌다. 최승재전회장은 재임시부터 지금까지 전국상인연합회 입장과 대치되는 언사를 보여왔다.
 
2. 최승재전회장의 행보는 언론검색을 해보면 그간의 행보가 나오는데 문재인 지지부터 이당 저당 기웃 거리는 숱한 정치편력은 정체성을 의심 할 수 밖에 없고 우리 상인들을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없다.
 
3. 소득주도 성장으로 나락에 떨어지고 코로나19로 폭격을 맞은 절박한 상황의 700만 상인들을 보고도 임기도 남은 회장자리를 박차고 정치에 뛰어든 사람에겐 희망과 기대는커녕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욕에 의한 것 이라 인식한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 경고한다 !!
 
최승재전회장의 비례대표공천은 곧 700만 상인들을 배척하였고 대표성이 결여된 후보공천을 강행할 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최승재전회장을 반대하는 상인들의 전국적인 저항에 직면함과 동시에 전국상인연합회는 후보 낙선운동에 대대적으로 전개 할 것임을 밝혀둔다.
 
2020년 3월 21일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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