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선종(Thymoma)이란 흉선의 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통칭하는 뜻으로, 타 부위에 흔히 발생하는 암과는 조직이 다르다. 때문에 흉선의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되는 사례가 많으며 특성에 따라 A, AB, B1, B2, B3 타입으로 구분된다.

경계성 종양은 일반 암과는 달리 소액의 진단비만 지급되는데, 악성인 경우 흉선암(C37)으로 따로 구분하기도 한다. 보통 3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중증 근육무력증(G70.0)을 동반하기도 한다.

흉선종은 의료계에서도 진단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종양을 놓고도 주치의에 따라 흉선암(C37, C38.1, C38.3 등), 흉선의 경계성종양(D38.3, D38.4 등), 흉선의 양성종양(D15.0, D15.2)으로 달리 진단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흉선암으로 진단되어도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보험회사에서는 기준의 불분명함을 앞세워 경계성종양 및 양성종양으로 진단된 흉선종은 물론 주치의가 암으로 진단한 흉선종에 대해서도 암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는 개인적으로 암 진단비를 청구하여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된 이후 보다는 청구 전에 소비자측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편이 좋다.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약관 규정을 근거로 병리전문의에게 자문을 시행하겠다는 통보를 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주치의의 진단 보다 환자의 진료 기록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보험회사 측 의료자문을 진행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심사 진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반송처리 하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없는 개인은 보험회사를 상대하기 역부족인 게 사실이다.

해서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관계자는 “흉선종과 같은 흔치 않은 질병의 경우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보험회사에 의뢰하기 전 전문 기관에서 자문을 구한 후 진단비를 청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소속 손해사정사의 경험에 따르면 흉선종은 의사마다 다양한 진단을 한다고 한다. 즉, 같은 환자를 두고 의사마다 진단명과 질병코드가 조금씩 상이하다는 것인데, 주로 ‘흉선종(D15.0), 종격의 양성 신생물(D15.2), 종격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8.3), 흉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84), 전종격동 악성신생물(C38.1), 침습성 가슴샘암(C37), Malignant Thymoma(C37), 흉선의 악성 신생물(C37), 흉선암(C37), 악성흉선종(C37), 전종격의 악성 신생물(C381), 흉선종 A형(C37), 흉선종(M8580/1)’ 등으로 진단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처럼 의사들의 진단이 정립되지 못한 질병에 대해서는 항상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니 청구 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가급적 전문가들과의 상의 후 진행이 안전하다고 한다.

한편, 법률사무소 부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에는 보험전문 변호사 및 보험회사 출신 손해사정사들이 소속되어 있어 보험금 지급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 보험회사의 편파적 심사에 대응하여 제대로 된 보상을 받도록 도와주고 있다. 무엇보다 선수금이나 중간 비용 없이 성공 시에만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여 소비자들의 부담을 한층 덜어주고 있다고 한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흉선종 외에도 자살보험금, 위말트림프종(Gastric MALT lymphoma), 기스트(GIST, 위장관기질종양), 고형가유두상종양(Solid pseudopapillary tumor) 등 분쟁이 한창인 분쟁사례를 다루고 있다.

[보험전문] 변호사 김경현 / 손해사정사 김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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