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서 '손회장 연임' 안건 통과
DLF·라임사태 등 해결과제 산적
'코로나·민생' 비상경영도 부담

&nbsp;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은행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br>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우리금융은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손 회장은 금융지주로 다시 출범한 우리금융 최고경영자(CEO)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다만 2기 체제에 들어간 손태승 회장 앞날엔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회장에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은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금감원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게 돼 손태승 회장으로선 이번 주총에서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금감원의 중징계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손태승 회장이 이번에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즉각 서을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내기로 결정, 양측이 공방을 이어가고 상황이다.

서울고법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소급 적용이 된다면 중징계 결정이 우리금융 주총 당시에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돼 주총에서의 손태승 회장 연임 결정이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서울고법이 달리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의 인용결정문을 보면 법원은 손태승 회장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손 회장의 중징계 사유가 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적 소송과는 별개로 손태승 회장이 금융당국과 계속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는 상황은 금융회사를 경영하는 데 커다란 부담이란 분석이다.

손태승 회장은 중징계 결정의 계기가 된 DLF 사태의 해법도 찾아야 한다.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배상 결정에 따라 DLF 손실 고객들에게 배상해주고 있으나 DLF 관련 비판 여론은 만만치 않은 형국이다.

이에 더해 '라임 펀드'의 불완전 판매 혐의까지 불거지면서 우리은행의 영업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른 상태로, 이 역시 해결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이런 가운데 손태승 회장은 이날 연임을 확정한 후 첫 행보로 영업 현장을 방문하고 자회사 CEO(최고경영자)들을 화상회의로 소집해 '비상경영위원회'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우리금융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실물 경제를 지원하면서도 우리금융그룹을 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한 행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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