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과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과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국민연금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진영의 경영권 분쟁에서 조 회장의 손을 들어주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의 지분 2.9%를 보유해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결정에 이목이 집중됐던 이유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26일 제8차 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사내이사 선임 안건 중 조원태 회장과 하은용, 김신배 후보에 대해 '찬성'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일부 수탁위 위원은 조원태 후보와 김신배 후보 선임에 이견을 제시했다.

사내이사 후보로 오른 배경태 후보에 대해서는 적정한 이사회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워 반대하기로 했다. 함철호 기타 비상무이사 선임 안건도 같은 이유로 반대표를 받았다.

또 수탁위는 한진칼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 중 김석동·박영석·임춘수·최윤희·이동명·서윤석 후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반면 여은정·이형석·구본주 후보에 대해서는 적정한 이사회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워 반대 결정했다.

대한항공 주총의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이사 선임방식 변경 관련)에 대해서는 이사 선임방식 변경(특별결의→보통결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반대'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 사외이사 선임의 안건(조명현)은 기금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반대하기로 했다.

KT&G 주총의 재무제표 승인 안건과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했다.

수탁위의 이번 의결권 행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 방향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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