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조사처. '하도급 거래의 개선을 위한 부당특약 심사지침의 제정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에서 지적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힌 가운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부당특약 심사지침’에는 여전히 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이날, '하도급거래의 개선을 위한 부당특약 심사지침의 제정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심사지침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의 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용어의 명확화 △위법성 판단기준의 필수 요소 제시 △피해사례를 구체화한 부당특약 예시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당특약 고시 규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법성 판단기준과 다양한 피해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이 심사지침이 여전히 부당특약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모호하고, 산업분야 전반을 아우르지 못한다는 점과 민사적 피해구제 방안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부당특약 설정과 관련해서 산업분야별 특징에 따라 발생하는 부당특약의 형태가 각각 다를 수 있다"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사례들을 산업분야별로 분류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당특약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내용에 한하여 무효로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며 "이러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심사지침에 '현저성'의 범위 및 판단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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