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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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 성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관련법을 5월 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선거대책위' 에서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n번방 성 착취 사건은 우리 여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불안과 위협 속에 살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끔찍한 사건"이라며 "성 착취와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는 인격살인이며 이를 신청하거나 내려받는 자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늘 선대위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단을 설치, 형량을 높여서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고 공범들도 샅샅이 찾아내 그 죗값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을 이었다.

아울러 "의원들이 발의한 n번방 3법을 과할 정도로 강화하고 5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n번방 3법'이란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을 통칭하는 것으로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해 강화된 개정안이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관해 "국민의 혼란이 없게 다음 주 3차 비상경제회의까지 당정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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