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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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어수연기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데도 제주를 관광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 모녀에 대해 제주도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인 A씨는 이달 15일 미국에서 귀국한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20일부터 4박 5일간 제주 여행을 한 뒤 서울 강남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14일간 자가 격리하라는 정부 지침을 어기고 제주 여행을 했다. 제주에서 20여 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모녀와 접촉한 47명은 자가 격리 조치됐다.

A씨의 어머니 B씨도 26일 서울시 강남보건소로부터 확진 판정을 통보받았다. 이들과 함께 여행한 일행 두 명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이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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