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유튜브 선거운동의 법적 규제 현황과 개선 과제’ 보고서 발간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최근 온라인을 이용한 정치캠페인 중 두드러진 특징은 유튜브(youtube)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상 매체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유튜브에 대해 법적 규제가 미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유튜브 선거운동의 법적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를 주제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 

최근 제21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온라인 선거운동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공직선거법’을 중심으로 유튜브 선거운동과 관련한 전반적인 법적 규제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법제도적 한계와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공직선거법’상 유튜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제도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저널리즘 성격의 유튜브 채널의 경우 법적으로 유사언론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보도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둘째, 해외서비스인 유튜브의 경우 유튜브 내의 불법선거정보에 대해 국내법을 근거로 강제로 제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셋째, 법적으로 유튜브 선거운동은 타 매체에 비해 자유로우나 선거광고의 경우 인터넷언론사외의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에서는 금지되고 있다.

넷째, 방송과 유튜브 등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동일한 영상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비대칭적인 선거규제를 받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유튜브 선거운동에 대해 “우선 저널리즘 성격의 유튜브 채널을 사적 매체로 둘 것인지, 공적 매체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결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논의 속에 법제도적으로 유사언론의 요건도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튜브내 불법선거정보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해외서비스와 규제기관 간에 콘텐츠심의협력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정당 및 후보자의 온라인 선거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상 선거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선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 방송과 유튜브 등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한 동일 수준의 규제는 장기적으로 방송서비스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정립한 이후, 입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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